SKT는 이동통신 서비스 중도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통신비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014년 12월 01일부터 단통법 이전에 시행된 할인반환금을 폐지한다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하여 밝혔습니다. 이 포스트는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은 소비자가 더 알아보기 쉽도록 내용을 정리한 글 입니다.
요금 약정, 선택약정, T지원금이란?
· 요금 약정
흔히, 위약금3(새창)라고 부르는 요금 약정은 약정기간(24개월)을 조건으로 기본료에서 요금할인해주는 제도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고 해지하는 경우 사용 기간에 따라 요금할인금액의 일부를 사용자에게 할인반환금으로 부과하는 위약금 제도입니다.
· 선택약정
흔히, 위약금3(새창)이라고 부르는 선택약정은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생겨난 위약금 제도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은 자급/중고단말기 이용자가 약정기간(24개월)을 조건으로 기본료의 12%를 할인해주며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고 해지하는 경우 사용 기간에 따라 요금할인금액의 일부를 사용자에게 할인반환금으로 부과하는 위약금 제도입니다.
· T지원금약정
흔히, 위약금4라고 부르는 T지원금 약정은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생겨난 위약금 제도로 이동통신사를 통한 단말기 구매시 약정기간(24개월)과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고 해지하는 경우 사용 기간에 따라 T지원금 약정 반환금을 부과하는 위약금 제도입니다.
상단에 첨부한 회색 박스를 참고하시면 확인할 수 있듯이 SK텔레콤은 약정기간(24개월)을 조건으로 기본료에서 요금 할인해주는 요금 약정/선택약정제도, 그리고 단말기 구매시 약정기간(24개월)과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T지원금 약정제도를 운영중입니다.흔히, 위약금3(새창)라고 부르는 요금 약정은 약정기간(24개월)을 조건으로 기본료에서 요금할인해주는 제도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고 해지하는 경우 사용 기간에 따라 요금할인금액의 일부를 사용자에게 할인반환금으로 부과하는 위약금 제도입니다.
· 선택약정
흔히, 위약금3(새창)이라고 부르는 선택약정은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생겨난 위약금 제도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은 자급/중고단말기 이용자가 약정기간(24개월)을 조건으로 기본료의 12%를 할인해주며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고 해지하는 경우 사용 기간에 따라 요금할인금액의 일부를 사용자에게 할인반환금으로 부과하는 위약금 제도입니다.
· T지원금약정
흔히, 위약금4라고 부르는 T지원금 약정은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생겨난 위약금 제도로 이동통신사를 통한 단말기 구매시 약정기간(24개월)과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고 해지하는 경우 사용 기간에 따라 T지원금 약정 반환금을 부과하는 위약금 제도입니다.
요금 약정할인 반환금 면제 대상
구분 | 고객이 가입한 약정 유형 | 최종 반환금 부과 | ||
요금약정 | T지원금 약정 | 선택약정 | ||
약정 2개 가입 | O | O | X | T지원금 약정 반환금 only (요금 약정 반환금 면제) |
O | X | O | 선택약정 반환금 only 부과 (요금 약정 반환금 면제) | |
약정 1개 가입 | O | X | X | 요금 약정 반환금 부과 |
X | O | X | T지원금 약정 반환금 부과 | |
X | X | O | 선택약정 반환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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