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SKT, KT, LG U+)는 제공된 요금을 모두 사용하면 전화와 문자 수신만 가능한 청소년 요금제를 판매하고 있지만 수신자 부담 전화는 수발신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과도한 통신 요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신자 부담 전화로 인해 과도한 통신요금을 경험한 보호자는 이 포스트에서 소개하는 방법을 참고해 수신자 부담 전화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수신자 부담 전화 차단 센터
수신자 부담 전화를 받고 싶지 않은 전화에서 1644-1739로 발신
수신자 부담 전화 차단 센터를 이용하면 KT, 데이콤, 온세통신, SK텔링크 등에서 서비스 중인 수신자 부담 전화(콜렉트콜)를 한 번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신자 부담 전화 차단 서비스는 서비스 신청 후 1년간만 유효하며 1년 이후에는 자동으로 해지되기 때문에 보호자가 해지기간 전/후 수신자 부담 전화 차단 서비스를 재신청해야 합니다.수신자 부담 전화 차단 해지 방법
•1541(KT) : 지역번호+100
•1633(데이콤) : 1544-0001
•1677(온세통신) : 1688-1000
•1682(SK텔링크) : 1599-0070
번외로 수신자 부담 전화 차단 서비스 가입 후 소비자 필요에 의해 서비스를 해지해야하는 경우에는 각 수신자 부담 전화(콜렉트콜) 서비스 제공사로 직접 전화하여 수신자 부담 전화 차단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1633(데이콤) : 1544-0001
•1677(온세통신) : 1688-1000
•1682(SK텔링크) : 1599-0070
'유용한 정보<휴대폰> > 정보 및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애플 iPhone 국내 첫 개통자가 생겼습니다! (2) | 2009.09.26 |
---|---|
영상통화 녹화 파일은 PC전송이 불가능하다? (29) | 2009.09.23 |
휴대폰의 3.5파이 이어폰 단자에 연연하지 말자 (17) | 2009.09.19 |
와이파이와 LGT 오즈 서비스 비교 (4) | 2009.08.24 |
벨소리 무료 다운로드 방법 (25) | 2009.08.21 |
Windows Mobile, PC에 저장된 동영상 재생하는 방법 (2) | 2009.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