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9일 언론매체를 통해 소비자 불만이 잦은 스마트폰(단, 소모품에 해당하는 배터리는 제외)에 대한 품질보증 기간(무상 수리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무상 수리 기간) 확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 확대 지난 9일 언론매체를 통해 소개된 내용에 의하면 스마트폰 주요부품에 해당하는 메인보드, 액정, 안테나 등은 품질보증 기간(무상 수리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지만, 소모품에 해당하는 배터리는 현행 1년으로 유지됩니다. 참고로,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됩니다. 해외국가의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1년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