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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조남식 2019. 1. 10. 23:5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9일 언론매체를 통해 소비자 불만이 잦은 스마트폰(단, 소모품에 해당하는 배터리는 제외)에 대한 품질보증 기간(무상 수리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무상 수리 기간) 확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 확대


 지난 9일 언론매체를 통해 소개된 내용에 의하면 스마트폰 주요부품에 해당하는 메인보드, 액정, 안테나 등은 품질보증 기간(무상 수리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지만, 소모품에 해당하는 배터리는 현행 1년으로 유지됩니다. 참고로,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됩니다.


해외국가의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

1년

한국,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폴, 필리핀 등

2년

유렵연합(EU), 호주, 뉴질랜드, 이란, 사우디, 터키 등 일부 국가

 상기 첨부한 표를 확인하면 알 수 있듯이 자국 기업이라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동일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EU), 뉴질랜드, 사우디, 호주, 이란, 터키 국가에는 2년의 품질보증 기간(무상 수리 기간)을 제공하고 한국에는 1년의 품질보증 기간(무상 수리 기간)을 제공해 역차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교체주기가 평균 2년 7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년의 품질보증 기간(무상 수리 기간)은 부족하다는 소비자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미 구매한 스마트폰에도 소급적용되나요?


 아쉽게도,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의무 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효력이 발생한 이후 판매된 스마트폰부터 확대된 품질보증 기간(무상 수리 기간)이 적용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제조사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이전 판매한 스마트폰에도 2년의 품질보증 기간(무상 수리 기간)을 소급적용할 수도 있지만 그럴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국내 제조사 스마트폰만 품질보증 기간 연장?


 앞서 언급했듯이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의무 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제조사가 품질보증 기간(무상 수리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알려진 소식통에 의하면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삼성, LG)는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외 스마트폰 제조사는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