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이 포스트의 내용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귀하가 안전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정도는 필수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운전하는 것이 더욱 더 현명한 운전방법입니다.
현장처리
보험사별 연락처 및 사고접수 정보문의 항목
아무리 귀하가 안전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정도는 필수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운전하는 것이 더욱 더 현명한 운전방법입니다.
현장처리
1) 부상자구호
사고 직후 본인 및 상대방의 부상여부를 확인한 후 부상 또는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119에 연락합니다. 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 부분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추가사고방지
후속차량에 의한 추가적인 교통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서 차량의 비상등을 켠 후 주간에는 100m 지점에 야간에는 200m지점에 삼각대를 설치합니다.
3) 사고현장확보
차량을 이동하기전에 반드시 스프레이, 분필 등을 이용하여 사고주변에 사고현장 표시를 하며,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촬영합니다.
4) 보험사 접수
현장에서 사고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손해배상을 약속하기 보다는 보험회사에 사고를 통보하여 자동차 사고에 관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경찰서 신고
인적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지만, 물적사고만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고 직후 본인 및 상대방의 부상여부를 확인한 후 부상 또는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119에 연락합니다. 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 부분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추가사고방지
후속차량에 의한 추가적인 교통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서 차량의 비상등을 켠 후 주간에는 100m 지점에 야간에는 200m지점에 삼각대를 설치합니다.
3) 사고현장확보
차량을 이동하기전에 반드시 스프레이, 분필 등을 이용하여 사고주변에 사고현장 표시를 하며,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촬영합니다.
4) 보험사 접수
현장에서 사고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손해배상을 약속하기 보다는 보험회사에 사고를 통보하여 자동차 사고에 관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경찰서 신고
인적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지만, 물적사고만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험사별 연락처 및 사고접수 정보문의 항목
2012년 기준으로 작성한 보험사별 연락처 및 정보문의 항목입니다.
1) 보험사별 연락처
흥국화재 : 1688-1688 동부화재 : 1588-0100 메리츠화재 : 1566-7711
제일화재 : 1566-8282 한화손해보험 : 1566-8000 LIG손해보험 : 1544-0114
삼성화재 : 1588-5114 롯데손해보험 : 1588-3344 교보AXA손해보험 : 1566-1566
현대해상 : 1588-5656 그린손해보험 : 1588-5959 더케이손해보험 : 1566-3000
에르고다음 : 1544-2580
2) 정보문의항목
· 차량소유자 운전자의 신원(차량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 사고차량번호
· 휴대폰번호(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운전하신 분의 이름, 연락처, 면허사항(면허종별, 면허번호, 유효기간)
· 사고난 위치(주변의 큰 건물 또는 지명 등을 참고)
· 사고내용 (정차 중 사고, 교차로 사고인지 등)
· 파손 부위 및 부상자 인원 (상대차 및 가입자의 차량, 부상자의 수, 탑승인원수)
· 상대방 정보(차량번호, 운전자 성명과 연락처, 보험회사등)
1) 보험사별 연락처
흥국화재 : 1688-1688 동부화재 : 1588-0100 메리츠화재 : 1566-7711
제일화재 : 1566-8282 한화손해보험 : 1566-8000 LIG손해보험 : 1544-0114
삼성화재 : 1588-5114 롯데손해보험 : 1588-3344 교보AXA손해보험 : 1566-1566
현대해상 : 1588-5656 그린손해보험 : 1588-5959 더케이손해보험 : 1566-3000
에르고다음 : 1544-2580
2) 정보문의항목
· 차량소유자 운전자의 신원(차량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 사고차량번호
· 휴대폰번호(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운전하신 분의 이름, 연락처, 면허사항(면허종별, 면허번호, 유효기간)
· 사고난 위치(주변의 큰 건물 또는 지명 등을 참고)
· 사고내용 (정차 중 사고, 교차로 사고인지 등)
· 파손 부위 및 부상자 인원 (상대차 및 가입자의 차량, 부상자의 수, 탑승인원수)
· 상대방 정보(차량번호, 운전자 성명과 연락처, 보험회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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