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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분실보험에 관한 이야기

조남식 2013. 11. 6. 01:00

 * 이 포스트는 KTOA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에 지난 2013년 11월 05일 게시된 게시물의 링크로 대체합니다.


스마트폰 분실보험에 관한 이야기

 고가의 스마트폰을 구입한 후 분실보험에 가입하여 만일을 대비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스마트폰을 분실한 후 가입한 분실보험을 사용하여 혜택을 보고자 할 때는 적잖은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분실보험에 대해서 자세하면서도 간략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통신사별 휴대폰 분실보험 

 구분  SKT (18개월)  KT (24개월)  LG U+ (24개월)
 월 이용료  5,000원  4,700원  4,400원
 최대보상금  분실  85만원  80만원  80만원
 파손  20만원
 자기부담금  분실  최대 보상금의 30%
 (최소 3만원)
 최대 보상금의 30%
 (최소 3만원)
 18만원
 파손  3만원
 현재(2013년 09월 기준) 이동통신사에서 운영중인 휴대폰 분실보험을 살펴보면 최대보상금과 자기부담금이 제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보상금은 대리점에서 정하는 휴대폰의 값이 아니라, 제조사에서 정한 휴대폰의 출고가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50만원에 구입한 갤럭시노트2의 경우에도 현재의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최대보상금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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