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포스트에서 소개하는 운전 중 DMB시청 및 내비게이션 조작에 대한 단속은 지난 2014년 02월 1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2014년 02월 14일부터 자동차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내비게이션, PMP,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에 영상(동영상, 사진, 삽화, 만화 등)을 표시하거나 장치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 시범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단, 운전에 도움을 주는 영상(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은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영상표시장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단속 대상에 포함된 영상표시장치는 상단에 첨부한 사진과 같이 내비게이션, 태블릿PC, PMP, 스마트폰과 같이 영상을 표시할 수 있는 모든 장치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조수석이나 뒷좌석처럼 운전자가 볼 수 없는 곳에 영상표시장치가 놓인 것은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운전자가 볼 수 있게 영상표시장치가 설치되었다면 동승자가 영상을 시청하더라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단속 대상이 운전 중인만큼 정차 중이거나 주차 중일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상을 표시하거나 장치를 조작하는 행위
운전에 도움을 주는 영상의 종류
벌금 및 벌점은 얼마 정도인가요?
종류 | 벌점 | 벌금 |
이륜차(오토바이) | 15점 | 40,000원 |
승용차(5인승 미만) | 15점 | 60,000원 |
승합차(5인승 이상) | 15점 | 70,000원 |
'유용한 정보<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Fine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 및 납부 사이트) (0) | 2014.04.14 |
---|---|
아이머큐리 내비게이션, 부팅화면 변경방법 (15) | 2014.04.08 |
SD메모리 속도에 따른 내비게이션 동작속도 비교 (6) | 2014.03.29 |
아틀란 내비, 지도 업데이트 방법 (12) | 2014.02.17 |
고속도로 교통정보 서비스 이용방법 (4) | 2014.01.25 |
GSW & WPC (현대/기아 자동차 정비 지침서, 회로도, 부품번호 조회) (8) | 2014.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