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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45일간 영업정지!

조남식 2014. 3. 7. 14:36

 최근, 엄청난 보조금을 쏟아내던 이동통신 3사(SKT, KT, LG U+)의 영업정지가 이달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KT와 LG U+를 시작으로 각각 45일간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늘(7일)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포스트의 본문을 참고하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동통신사 3사 영업정지 기간

구분 1차 영업정지 2차 영업정지
SKT 2014/04/05 ~ 2014/05/19 (45일간)
KT 2014/03/13 ~ 2014/04/26 (45일간)  
LG U+ 2014/03/13 ~ 2014/04/04 (23일간) 2014/04/27 ~ 2014/05/18 (22일간)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순환 영업정지 기간 중 시장이 오히려 과열된 점을 고려하여 사업 정지 방식을 2개 사업자 사업 정지, 1개 사업자 영업방식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 기간은 필자가 상단에 첨부한 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영업정지 기간 중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구분 내용
비허용  · 임시개통이나 기존 이용자의 해지 신청을 신규가입자의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 모집, 자사 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 영업정지 기간 가입신청서 접수 및 예약모집 행위
 · 제3자를 통한 모든 신규가입자 모집 행위
 ·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 행위
 ·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 불가
허용  · 보조금 지급과 관련 없는 사물 통신(M2M)과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는 허용
 ·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예외적으로 허용
 이동통신 3사(SKT, KT, LG U+)는 이달 13일부터 5월 19일까지의 영업정지 기간에는 임시개통이나 기존 이용자의 해지 신청을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 모집, 자사 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영업정지 기간 가입신청서 접수 및 예약모집 행위, 제3자를 통한 모든 신규가입자 모집 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 행위, 기기변경이 제한되지만, 보조금 지급과 관련 없는 사물 통신(M2M)과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는 허용하고,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합니다.


영업정지가 이동통신사에게 타격을 줄까?


 필자는 이동통신 3사(SKT, KT, LG U+)의 영업정지는 이동통신사에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지난해 엄청난 과징금과 영업정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때 내준 가입자를 되찾기 위해서 다시 보조금 경쟁에 뛰어들기를 반복하였습니다. 5월 19일 이후 점유율에 변동이 생기면 영업정지 기간 중 모인 영업이익을 이용하여 이동통신 3사(SKT, KT, LG U+)는 영업정지 이전과 같이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여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결론은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기간에 피해를 보는 것은 이동통신사가 아닌 영세한 대리점 사업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안 봐도 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