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엄청난 보조금을 쏟아내던 이동통신 3사(SKT, KT, LG U+)의 영업정지가 이달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KT와 LG U+를 시작으로 각각 45일간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늘(7일)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포스트의 본문을 참고하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동통신사 3사 영업정지 기간
구분 | 1차 영업정지 | 2차 영업정지 |
SKT | 2014/04/05 ~ 2014/05/19 (45일간) | |
KT | 2014/03/13 ~ 2014/04/26 (45일간) | |
LG U+ | 2014/03/13 ~ 2014/04/04 (23일간) | 2014/04/27 ~ 2014/05/18 (22일간) |
영업정지 기간 중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구분 | 내용 |
비허용 | · 임시개통이나 기존 이용자의 해지 신청을 신규가입자의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 모집, 자사 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 영업정지 기간 가입신청서 접수 및 예약모집 행위 · 제3자를 통한 모든 신규가입자 모집 행위 ·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 행위 ·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 불가 |
허용 | · 보조금 지급과 관련 없는 사물 통신(M2M)과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는 허용 ·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예외적으로 허용 |
영업정지가 이동통신사에게 타격을 줄까?
필자는 이동통신 3사(SKT, KT, LG U+)의 영업정지는 이동통신사에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지난해 엄청난 과징금과 영업정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때 내준 가입자를 되찾기 위해서 다시 보조금 경쟁에 뛰어들기를 반복하였습니다. 5월 19일 이후 점유율에 변동이 생기면 영업정지 기간 중 모인 영업이익을 이용하여 이동통신 3사(SKT, KT, LG U+)는 영업정지 이전과 같이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여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결론은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기간에 피해를 보는 것은 이동통신사가 아닌 영세한 대리점 사업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안 봐도 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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