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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약정할인위약금 폐지!

조남식 2015. 1. 19. 12:01

 * 이 포스트는 KTOA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에 2014년 01월 19일 게시된 게시물의 링크로 대체합니다.


이동통신 3사, 약정할인위약금 폐지!

 이동통신 3사(SKT, KT, LG U+)는 통신사에서 정한 기준일 이후의 가입자에 대해서 중도해지 시 약정할인위약금(위약금3)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TV/라디오/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정할인위약금(위약금3)이 사라지는 대신 단말 할인위약금(위약금4)이 새롭게 등장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약정할인위약금이란?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 01일 이전의 가입자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시 24개월(혹은 12개월)간 해지 없이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기본요금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약정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약정할인위약금(위약금3)이라는 명목으로 가입자가 그동안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청구하였습니다. 약정할인반환금(위약금3)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단에 첨부한 회색 표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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