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LG전자가 야심 차게 출시한 LG G4 스마트폰이 판매 부진을 겪자 LG전자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에 포함된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LG전자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되는 것을 찬성하였으나 현재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 소비자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란?
지난해 10월 01일부터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은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단말기별 지원금 공시, 이면계약 금지, 지원금 미지급 고객에게 상응 혜택 제공, 이동통신사의 판매점 사전 승낙 등을 골자로 소비자가 차별 없이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통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LG전자 태도
단통법이 시행된 후의 LG전자 결과
단통법이 시행된 후의 LG전자 태도
필자가 바라보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1.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된 후 제조사 쏠림현상 심해
최근, 입수합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팬택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의 최대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의 취지와 다르게 삼성, 애플 제품에 대한 쏠림현상이 더욱도 많아지면서 LG전자보다 열약한 팬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LG전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팬택과 같은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단말기 보조금(지원금) 상한액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쏠림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2. LG전자의 제품개선도 필요해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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