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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수급자라면 이동통신 요금감면 신청하세요!
2017년 12월 22일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이 확대되었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요금감면액이 기존보다 11,000원 상향되었습니다. 이 글은 이동통신 요금감면 혜택 및 신청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혜택
구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현행 |
15,000원 기본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 감면 |
월 이용요금의 35% 감면 |
개편 후 |
26,000원 기본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 감면 |
11,000원 기본감면 및 월 (추가)이용요금의 35%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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