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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수급자라면 이동통신 요금감면 신청하세요!

조남식 2018. 2. 2. 09:30

 * 이 포스트는 KTOA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에 2017년 12월 26일 게시된 게시물의 링크로 대체합니다.


저소득층 수급자라면 이동통신 요금감면 신청하세요!


 2017년 12월 22일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이 확대되었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요금감면액이 기존보다 11,000원 상향되었습니다. 이 글은 이동통신 요금감면 혜택 및 신청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혜택

구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현행

15,000원 기본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22,500원 감면

월 이용요금의 35% 감면
※ 월 최대 10,500원 감면

개편 후

26,000원 기본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33,500원 감면

11,000원 기본감면 및 월 (추가)이용요금의 35% 감면
※ 월 최대 21,500원 감면

 2017년 12월 22일부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26,000원이고 추가 통화료 50% 감면을 합쳐 최대 33,500원까지 이동통신 요금이 감면되고, 차상위계층과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11,000원이고 월 (추가) 이용 요금 35% 감면을 합쳐 최대 21,500원까지 이동통신 요금이 감면됩니다. 이미,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받는 대상자는 추가 신청 없이 개편된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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