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포스트에서 소개하는 운전 중 DMB시청 및 내비게이션 조작에 대한 단속은 지난 2014년 02월 1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2014년 02월 14일부터 자동차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내비게이션, PMP,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에 영상(동영상, 사진, 삽화, 만화 등)을 표시하거나 장치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 시범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단, 운전에 도움을 주는 영상(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은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영상표시장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단속 대상에 포함된 영상표시장치는 상단에 첨부한 사진과 같이 내비게이션, 태블릿PC, PMP, 스마트폰과 같이 영상을 표시할 수 있는 모든 장치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조수석이나 뒷좌석처럼 운전자가 볼 수 없는 곳에 영상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