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걸려오는 텔레마케팅 전화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계신다면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4년 01월 0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전화 권유 판매 수신 거부 의사 등록시스템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간단한 본인 인증만으로 텔레마케팅 전화를 수신 거부 할 수 있고 30일 이후 다시 걸려온 텔레마케팅 전화에 대해서는 해명 자료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권유 판매 수신 거부 의사 등록시스템 http://www.donotcall.go.kr/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위탁받아 지난 2014년 01월 0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전화 권유 판매 수신 거부 의사 등록시스템은 무분별한 전화 권유 판매 행위에 대한 소비자의 정당한 수신 거부 의사 표시와 사업자의 공정한 시장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되는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