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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접촉사고 후 사진찍는 요령

조남식 2015. 4. 2. 02:48

 자신 또는 타인에 의해 자동차 접촉사고(차대 차 사고)가 났다면 차량을 이동하기 전 스마트폰 또는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 사고 현장 사진을 찍어두시면 경찰과 보험사에서 명확한 과실 비율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블랙박스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사고 현장 사진은 꼭 찍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접촉사고란 무엇인가요?

 접촉사고(차대 차 사고)는 차량의 범퍼와 범퍼(또는 다른 부위)가 서로 접촉하여 발생하는 차량 대 차량 사고를 이야기하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하나입니다. 즉, 람보르기니와 SM7의 충돌사고(새창)와 같이 빠른 속도로 들이받는 것이 아니라 제 애마의 범퍼가 긁혔네요(새창)와 같이 주행 중 자신 또는 타인에 의해 범퍼(또는 다른 부위)가 서로 접촉하여 도색이 긁히거나 파손되는 것을 접촉사고(차대 차 사고)라고 칭합니다.


차량의 파손 부위를 가까이에서 촬영하세요.

 접촉사고(차대 차 사고)의 경우에는 파손 부위와 파손 정도에 따라 사고 차량의 속도 추정 및 과실 비율 판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내 차와 상대 차의 파손 부위를 전후좌우 각 모서리의 8방향의 사진을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바퀴가 돌아가 있는 방향을 촬영하세요.

 접촉사고(차대 차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과 상대 차량의 바퀴가 돌아가 있는 방향을 사진으로 찍어두시면 차후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블랙박스가 있더라도 사각지대로 인해 바퀴가 돌아가 있는 방향이 영상에 기록되지 않을 수 있음으로 본인과 상대 차량의 바퀴가 돌아가 있는 방향을 사진으로 촬영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현장의 원거리 사진을 찍어두세요.

 접촉사고(차대 차 사고)가 발생하면 정확한 사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고지점에서 2~30m 거리를 두고 다각도에서 원거리 사진을 4장 정도 찍어두시면 좋습니다. 만약, 블랙박스에 접촉사고(차대 차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의 영상이 기록되어 있다면 영상으로도 사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셔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가 운동화가 아닌 하이힐 등을 신고 있는 모습도 사진으로 남겨두면 좋습니다)


상대차량의 블랙박스를 찍어두세요.

 접촉사고(차대 차 사고)가 발생하면 블랙박스에 저장된 사고 당시의 영상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하는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혹여라도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경우 상대방이 '내 차에는 블랙박스가 없다.'라고 발뺌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시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를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차량의 블랙박스는 전원을 꺼주세요.

 사고 현장이 정리되면 블랙박스에 장착된 메모리카드를 분리하거나, 블랙박스의 전원을 제거해 사고 과실 유무를 판정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블랙박스 메모리는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주기적으로 점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