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포스트는 KTOA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에 2014년 01월 19일 게시된 게시물의 링크로 대체합니다. 이동통신 3사, 약정할인위약금 폐지! 이동통신 3사, 약정할인위약금 폐지! (PC 페이지) 이동통신 3사, 약정할인위약금 폐지! (모바일 페이지) 이동통신 3사(SKT, KT, LG U+)는 통신사에서 정한 기준일 이후의 가입자에 대해서 중도해지 시 약정할인위약금(위약금3)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TV/라디오/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정할인위약금(위약금3)이 사라지는 대신 단말 할인위약금(위약금4)이 새롭게 등장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약정할인위약금이란?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 01일 이전의 가입자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시 24개월(혹은 12개월)간 해지 없이..